헷갈릴 수 있는 법률 용어, 쉽게 풀이해드립니다
"선고기일지정"이란 말을 들으면 왠지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이제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법률 관련 용어는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선고기일지정’처럼 평소 잘 접하지 않는 단어는 더 그렇죠. 저 역시 처음에는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정리해 본 내용을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풀어썼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법률 용어가 더는 낯설지 않을 거예요.
목차
선고기일지정의 뜻은 무엇인가요?
‘선고기일지정’이란 용어는 말 그대로 “언제 판결이나 결정을 내릴지를 법원이 정해 미리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고’는 판사나 재판관이 사건의 결론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고, ‘기일’은 날짜, ‘지정’은 정한다는 뜻이니, 결국 판결을 내릴 정확한 날짜를 정해서 공개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선고', '기일', '지정' 단어별 의미
단어 | 뜻 |
---|---|
선고 (宣告) | 최종 판결이나 결정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 |
기일 (期日) | 정해진 날짜 |
지정 (指定) | 정해두는 것, 확정하는 것 |
지정된 날엔 재판을 하나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고기일에는 재판이나 변론 없이 결과만 발표됩니다. 아래에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 선고기일은 ‘결정이 내려지는 날’입니다.
- 별도의 변론이나 증인 심문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낭독하거나 간략히 요약해 발표합니다.
헌법재판소 사례로 이해하기
헌법재판소에서도 ‘선고기일지정’은 동일한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헌재에서 어떤 사건의 심리를 마친 후 “4월 20일 오후 2시 선고기일지정”이라고 공지하면, 그날 정해진 시간에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 결과만 발표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질문이나 답변, 추가 심리는 없으며, 판결문 낭독 또는 요약 발표만 진행됩니다. TV 뉴스에서 헌법재판소 선고 장면을 본 적 있다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실제 공지 사례로 본 '선고기일'
기관 | 선고기일 | 내용 |
---|---|---|
헌법재판소 | 2024년 4월 20일 오후 2시 | OO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 선고 |
서울중앙지법 | 2024년 6월 12일 오전 10시 | 민사 2022가합OOO 판결 선고 |
헷갈릴 필요 없는 정리 한마디
‘선고기일지정’이라는 말, 이제는 어렵지 않죠? 핵심만 요약해드릴게요.
- 선고: 재판의 결론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
- 기일: 특정 날짜를 의미함
- 지정: 그 날짜를 미리 정하는 것
- 선고기일: 그날은 오직 결과 발표만 이루어짐
- 더 이상 증거 제출이나 논의는 없음
아니요. 선고기일은 단지 판결이나 결정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며, 변론이나 재판은 이미 종료된 상태입니다.
네, 헌법재판소도 사건 심리가 끝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결정을 내리는 날을 미리 알립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날 선고가 이루어지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기되기도 합니다.
법원 홈페이지나 헌법재판소 웹사이트에서 공개된 경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일부 비공개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공개 재판의 경우, 선고기일에도 방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나 헌재의 규정에 따라 방청 인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선고기일지정’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한결 친근하게 다가오시나요? 앞으로 법률 뉴스를 접할 때 이 용어가 나와도 헷갈리지 않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릴 수 있었다면 큰 보람입니다. 더 알고 싶은 법률 용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