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뜻,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주거권리 가이드집을 빌려 살고 있다면, '계약이 끝나면 나가야 할까?' 하는 불안감 느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세입자를 위한 강력한 권리가 생겼습니다. 저도 예전에 전셋집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고민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집주인과의 관계가 걱정되고, 임대료는 오를 것 같고...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글만 읽어도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 한 번 더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체결되거나 갱신된 주택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며, 세입자가 원할 경우 최대 4..